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1.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2.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
당사가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
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1
외부 1층 지상 주차장 좌/우 2
외부 1층 주차 엘리베이터 입구 1
외부 1층 현관 입구 1
외부 1층 다용도실 내부 1
1층 엘리베이터 입구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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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처리방법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